1. 사실관계(징계 혐의사실)
의뢰인은 공군 OO비행단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하는 간부님이셨는데요, 피해자인 직별 여군 후배와 각별하게 친했던 사이였습니다.
피해자는 여군인데도 불구하고 축구와 농구 등 구기종목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주말에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만나서 축구 동호회에서 활동할 정도로 운동을 좋아했었습니다.
군 생활 격차가 10년이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운동을하면서 서로 친해지고 오빠와 동생 사이와 같이 지냈었습니다.
어느 날, 훈련 일정이 다가와 의뢰인이 당직 근무를 짜던 중, 피해자가 주말에 당직으로 배치되어 버린 것입니다.
의뢰인은 당직 근무를 공정하게 짜기 위해서 일명 ‘사다리 타기’ 방식으로 당직 근무를 짰습니다.
피해자는 불만을 표현했으나, 의뢰인은 “너가 주말에 당직에 빠지면 누군가는 들어가야 하니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나도 주말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니 훈련 때 잘해보자”라며 피해자를 설득했습니다.
훈련 당일 새벽, 의뢰인과 피해자가 쉬던 중 잠을 깨기 위해서 일상 대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나한테 불만이 있거나 하고싶은 이야기 있으면 모두 털어놓고 해라”라고 하여,
피해자는 그동안 서운했던 것 이야기, 잘해줘서 고맙다는 이야기 등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 때, 의뢰인이 “너 같이 운동도 잘하고, 든든한 후배가 있어서 너무 좋다.
내가 만약에 지금 아내와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너 같은 사람이랑 결혼했을텐데..”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던 그 순간,
피해자가 당황하여 “저 앞으로 안보실겁니까?, 어떻게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십니까”라고 하자 의뢰인이 당황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그럴 의도가 아니라 그만큼 후배로서 많이 아낀다는 취지로 말을 했던 것 뿐인데요,
며칠 후, 의뢰인은 소속 부대 법무실 징계담당관으로 부터 ‘성희롱’혐의로 신고가되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2. 관계 법령
1) 양성평등법 제3조 제2호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조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각급 학교 및 공직 유관 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9조 제1항
성희롱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의 양정기준은 별표3(아래)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별표3
성희롱의 사건의 사건 처리기준이 명시되어있습니다.
기본 : 정직
가중 : 파면 ~ 강등
감경 : 감봉
기본 양정은 ‘정직’이고, 반복, 계속적 성희롱 등의 가중 사유가 있다면 파면에서 강등처분까지 가능하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 감경 사유가 있다면 감봉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3.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의 조력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전문센터는 의뢰인의 발언이 성희롱 혐의가 없다는 주장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피해자는 징계담당관의 참고인 진술조서 작성 당시 자의에 의한 신고가 아닌 것이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성고충상담관과 산책을 하며 했던 얘기가 성고충상담관에 의하여 성희롱으로 고발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었습니다.
1) 피해자는 산책 당일, 성희롱 피해를 알리기 위해 성고충상담관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산책을 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성고충상담관과 자주 산책을 한다고 본인이 직접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변 참고인 OOO, OOO 등 여러 진술서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2) 또한 피해자는 진술서에
“당일에 성희롱으로 느끼지는 않았지만 기분이 정말 나빴다.”,
“성고충상담관님과 이야기를 해보니 내가 성희롱을 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 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그 동안 문제 없이 잘 지내와서 신고까지는 안했었다”라고 작성하며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로 군형사징계센터는 위원회 개최 전,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내용이 ‘성희롱’에 해당되는지 판단해달라고 부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사관의 인사이동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 신고 접수가 된지 일주일만에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2차 가해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경고로, 누구에게도 사건과 관련하여 사실확인서, 탄원서 등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전문센터는 의뢰인이 했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 징계 절차에 대해서 어떠한 방어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징계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항고서와 항고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항고심사위원회에서 ‘혐의없음’ 처분으로 되어 군생활을 명예롭게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 대법원 2007두22498 판례
1)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인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2) 나아가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3)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