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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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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로는 그런 '국군장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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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빛나는 훈장입니다.

상해 / 모욕 불입건
1. 사실관계

공군 전문군무경력관 나군 강OO

징계혐의자는 공군 OO사령부 OO학교에서 OO훈육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인바,

가. 품위유지의무위반(상해)

징계혐의자는 2022. 6. 22. 23:00 OO시에 소재한 공군 OO사령부 OO학교 OO대대 야외 흡연장에서 피해자 OOO와 말다툼을 하다가

징계혐의자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의 왼팔 상박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방법으로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혔다.

나. 품위유지의무위반(모욕)

징계혐의자는 2022. 2. 중순경 OO시에 소재한 공군 OO사령부 OO학교 OO대대 식당에서 소속대 상병 염OO에게

“OO쁘락치 여기서 뭐해?”[OO은 피해자 이름] 라고 발언하여 피해자 OOO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다. 정치운동금지위반

징계혐의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기간 소속대 병사들인 병장 엄OO과 병장 김OO에게

“대통령 누구 뽑을거냐, 2번 뽑아라”라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2. 관계 법령

1) 군인사법 제56조(징계사유)

군인, 군무원은 명령 또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등의 사유로 징계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국방부 군인, 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별표7(군무원 징계 양정 기준)

품위유지의무위반과 정치운동금지위반의 양정기준은 견책에서 파면까지 폭 넑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국방부 군인, 군무원 징계업무 처리 훈령 제21조(징계의결 불요구 및 경고)

징계권자는 징계담당관이 징계의결을 불요구 하는 건의를 받는 경우 징계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위원회 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마지막으로 국방부 군인, 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3조(정상참작) 제4항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서로 관련이 없는 여러 개의 비행사실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양정 기준 상의 징계 종류 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의 조력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에서는 의뢰인이 여러 사건으로 사건이 접수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중징계 이상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최대한 축소하기 위해 면밀하게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가. 품위유지의무위반(상해)에 대하여, 

의뢰인은 해당 비행건명으로 군 수사기관에서 ‘상해’죄로 조사 및 처분이 선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이 되었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에서는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의 기재 내용, 군사경찰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단순

멍자국에 불과하다”, “이는 통상적인 폭행행위에 수반될 수 있는 자연적으로 치유될만한 경미한 상처로, 상해에 해당할 수 없다”라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나. 품위유지의무위반(모욕)에 대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상병 OOO에게 “OO 쁘락치”라고 한 점에 대해서, 해당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징계혐의자가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발언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라고 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 정치운동금지위반에 대하여,

의뢰인이 제20대 대통령 선거기간에 소속대 병사들에게 “2번 뽑아라”라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운동’이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분주히

돌아다니며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일을 의미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징계혐의자가 위와 같은 한 발언이 정치운동금지위반에 대해 해당하지 않는 다”라는 내용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공군 OO사령부에서는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징계의결 불요구 및 경고장 수여’로 마무리 했습니다.

징계담당관은 “과오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징계의결 불요구로 판단하고 과오에 대해 서면으로 엄히 경고하는 바이니,

자신의 과오에 대해 깊이 반성하여 앞으로 동일한 과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발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라며

징계권자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징계권자는 최종적으로 징계담당관의 요구에 따라, 징계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했고 징계위원회 의결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군생활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뱉은 말, 사소한 장난 등이 비극으로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잘 대응 할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 202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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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운동금지의무위반 징계 불요구(경고장)
1. 사실관계

공군 전문군무경력관 나군 강OO

징계혐의자는 공군 OO사령부 OO학교에서 OO훈육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인바,

가. 품위유지의무위반(상해)

징계혐의자는 2022. 6. 22. 23:00 OO시에 소재한 공군 OO사령부 OO학교 OO대대 야외 흡연장에서 피해자 OOO와 말다툼을 하다가

징계혐의자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의 왼팔 상박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방법으로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혔다.

나. 품위유지의무위반(모욕)

징계혐의자는 2022. 2. 중순경 OO시에 소재한 공군 OO사령부 OO학교 OO대대 식당에서 소속대 상병 염OO에게

“OO쁘락치 여기서 뭐해?”[OO은 피해자 이름] 라고 발언하여 피해자 OOO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다. 정치운동금지위반

징계혐의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기간 소속대 병사들인 병장 엄OO과 병장 김OO에게

“대통령 누구 뽑을거냐, 2번 뽑아라”라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2. 관계 법령

1) 군인사법 제56조(징계사유)

군인, 군무원은 명령 또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등의 사유로 징계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국방부 군인, 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별표7(군무원 징계 양정 기준)

품위유지의무위반과 정치운동금지위반의 양정기준은 견책에서 파면까지 폭 넑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국방부 군인, 군무원 징계업무 처리 훈령 제21조(징계의결 불요구 및 경고)

징계권자는 징계담당관이 징계의결을 불요구 하는 건의를 받는 경우 징계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위원회 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마지막으로 국방부 군인, 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3조(정상참작) 제4항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서로 관련이 없는 여러 개의 비행사실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양정 기준 상의 징계 종류 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의 조력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에서는 의뢰인이 여러 사건으로 사건이 접수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중징계 이상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최대한 축소하기 위해 면밀하게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가. 품위유지의무위반(상해)에 대하여, 

의뢰인은 해당 비행건명으로 군 수사기관에서 ‘상해’죄로 조사 및 처분이 선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이 되었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에서는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의 기재 내용, 군사경찰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단순

멍자국에 불과하다”, “이는 통상적인 폭행행위에 수반될 수 있는 자연적으로 치유될만한 경미한 상처로, 상해에 해당할 수 없다”라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나. 품위유지의무위반(모욕)에 대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상병 OOO에게 “OO 쁘락치”라고 한 점에 대해서, 해당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징계혐의자가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발언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라고 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 정치운동금지위반에 대하여,

의뢰인이 제20대 대통령 선거기간에 소속대 병사들에게 “2번 뽑아라”라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운동’이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분주히

돌아다니며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일을 의미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징계혐의자가 위와 같은 한 발언이 정치운동금지위반에 대해 해당하지 않는 다”라는 내용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공군 OO사령부에서는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징계의결 불요구 및 경고장 수여’로 마무리 했습니다.

징계담당관은 “과오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징계의결 불요구로 판단하고 과오에 대해 서면으로 엄히 경고하는 바이니,

자신의 과오에 대해 깊이 반성하여 앞으로 동일한 과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발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라며

징계권자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징계권자는 최종적으로 징계담당관의 요구에 따라, 징계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했고 징계위원회 의결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군생활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뱉은 말, 사소한 장난 등이 비극으로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잘 대응 할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 202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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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유지의무위반(모욕) 징계 불요구(경고장)
1. 사실관계

공군 전문군무경력관 나군 강OO

징계혐의자는 공군 OO사령부 OO학교에서 OO훈육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인바,

가. 품위유지의무위반(상해)

징계혐의자는 2022. 6. 22. 23:00 OO시에 소재한 공군 OO사령부 OO학교 OO대대 야외 흡연장에서 피해자 OOO와 말다툼을 하다가

징계혐의자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의 왼팔 상박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방법으로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혔다.

나. 품위유지의무위반(모욕)

징계혐의자는 2022. 2. 중순경 OO시에 소재한 공군 OO사령부 OO학교 OO대대 식당에서 소속대 상병 염OO에게

“OO쁘락치 여기서 뭐해?”[OO은 피해자 이름] 라고 발언하여 피해자 OOO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다. 정치운동금지위반

징계혐의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기간 소속대 병사들인 병장 엄OO과 병장 김OO에게

“대통령 누구 뽑을거냐, 2번 뽑아라”라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2. 관계 법령

1) 군인사법 제56조(징계사유)

군인, 군무원은 명령 또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등의 사유로 징계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국방부 군인, 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별표7(군무원 징계 양정 기준)

품위유지의무위반과 정치운동금지위반의 양정기준은 견책에서 파면까지 폭 넑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국방부 군인, 군무원 징계업무 처리 훈령 제21조(징계의결 불요구 및 경고)

징계권자는 징계담당관이 징계의결을 불요구 하는 건의를 받는 경우 징계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위원회 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마지막으로 국방부 군인, 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3조(정상참작) 제4항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서로 관련이 없는 여러 개의 비행사실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양정 기준 상의 징계 종류 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의 조력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에서는 의뢰인이 여러 사건으로 사건이 접수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중징계 이상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최대한 축소하기 위해 면밀하게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가. 품위유지의무위반(상해)에 대하여, 

의뢰인은 해당 비행건명으로 군 수사기관에서 ‘상해’죄로 조사 및 처분이 선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이 되었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에서는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의 기재 내용, 군사경찰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단순

멍자국에 불과하다”, “이는 통상적인 폭행행위에 수반될 수 있는 자연적으로 치유될만한 경미한 상처로, 상해에 해당할 수 없다”라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나. 품위유지의무위반(모욕)에 대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상병 OOO에게 “OO 쁘락치”라고 한 점에 대해서, 해당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징계혐의자가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발언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라고 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 정치운동금지위반에 대하여,

의뢰인이 제20대 대통령 선거기간에 소속대 병사들에게 “2번 뽑아라”라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운동’이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분주히

돌아다니며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일을 의미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징계혐의자가 위와 같은 한 발언이 정치운동금지위반에 대해 해당하지 않는 다”라는 내용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공군 OO사령부에서는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징계의결 불요구 및 경고장 수여’로 마무리 했습니다.

징계담당관은 “과오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징계의결 불요구로 판단하고 과오에 대해 서면으로 엄히 경고하는 바이니,

자신의 과오에 대해 깊이 반성하여 앞으로 동일한 과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발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라며

징계권자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징계권자는 최종적으로 징계담당관의 요구에 따라, 징계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했고 징계위원회 의결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군생활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뱉은 말, 사소한 장난 등이 비극으로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잘 대응 할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 2024. 2.
자세히보기
품위유지의무위반(상해) 징계의결 불요구(경고장)
1. 사실관계

공군 전문군무경력관 나군 강OO

징계혐의자는 공군 OO사령부 OO학교에서 OO훈육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인바,

가. 품위유지의무위반(상해)

징계혐의자는 2022. 6. 22. 23:00 OO시에 소재한 공군 OO사령부 OO학교 OO대대 야외 흡연장에서 피해자 OOO와 말다툼을 하다가

징계혐의자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의 왼팔 상박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방법으로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혔다.

나. 품위유지의무위반(모욕)

징계혐의자는 2022. 2. 중순경 OO시에 소재한 공군 OO사령부 OO학교 OO대대 식당에서 소속대 상병 염OO에게

“OO쁘락치 여기서 뭐해?”[OO은 피해자 이름] 라고 발언하여 피해자 OOO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다. 정치운동금지위반

징계혐의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기간 소속대 병사들인 병장 엄OO과 병장 김OO에게

“대통령 누구 뽑을거냐, 2번 뽑아라”라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2. 관계 법령

1) 군인사법 제56조(징계사유)

군인, 군무원은 명령 또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등의 사유로 징계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국방부 군인, 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별표7(군무원 징계 양정 기준)

품위유지의무위반과 정치운동금지위반의 양정기준은 견책에서 파면까지 폭 넑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국방부 군인, 군무원 징계업무 처리 훈령 제21조(징계의결 불요구 및 경고)

징계권자는 징계담당관이 징계의결을 불요구 하는 건의를 받는 경우 징계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위원회 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마지막으로 국방부 군인, 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3조(정상참작) 제4항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서로 관련이 없는 여러 개의 비행사실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양정 기준 상의 징계 종류 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의 조력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에서는 의뢰인이 여러 사건으로 사건이 접수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중징계 이상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최대한 축소하기 위해 면밀하게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가. 품위유지의무위반(상해)에 대하여, 

의뢰인은 해당 비행건명으로 군 수사기관에서 ‘상해’죄로 조사 및 처분이 선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이 되었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에서는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의 기재 내용, 군사경찰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단순

멍자국에 불과하다”, “이는 통상적인 폭행행위에 수반될 수 있는 자연적으로 치유될만한 경미한 상처로, 상해에 해당할 수 없다”라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나. 품위유지의무위반(모욕)에 대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상병 OOO에게 “OO 쁘락치”라고 한 점에 대해서, 해당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징계혐의자가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발언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라고 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 정치운동금지위반에 대하여,

의뢰인이 제20대 대통령 선거기간에 소속대 병사들에게 “2번 뽑아라”라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운동’이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분주히

돌아다니며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일을 의미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징계혐의자가 위와 같은 한 발언이 정치운동금지위반에 대해 해당하지 않는 다”라는 내용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공군 OO사령부에서는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징계의결 불요구 및 경고장 수여’로 마무리 했습니다.

징계담당관은 “과오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징계의결 불요구로 판단하고 과오에 대해 서면으로 엄히 경고하는 바이니,

자신의 과오에 대해 깊이 반성하여 앞으로 동일한 과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발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라며

징계권자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징계권자는 최종적으로 징계담당관의 요구에 따라, 징계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했고 징계위원회 의결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군생활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뱉은 말, 사소한 장난 등이 비극으로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법무법인 일로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잘 대응 할 수 있었습니다.

종결일 202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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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불송치(혐의없음)

1. 사실 관계(징계 혐의사실 원용)

대위 정OO 청렴의무위반(기타)

징계혐의자 대위 정OO은 공군 OO비행단 OO대대에서 전투기조종사로 근무하는 자인바,

2022. 6. 22. 19:40경 OO시 OO구 OO동에 있는 지하철 O호선 OOO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그곳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OOO이 분실한 시가 OOO,OOO원 상당의 지갑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반환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임의로 보관함으로써 청렴의무위반(기타)한 사실임.

2. 사건 경위

의뢰인은 OO대대에서 조종 장교로 근무하였는데요, 비행 훈련을 마치고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주말에 외출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고향에 가게 되었는데요, 

버스를타고 OO터미널에 내린 후, 지하철을 이용해서 친구들과 모이기로 한 식당에 가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가방 정리를 하기 위해 의자를 찾던 중 지갑이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지갑이 명품이고, 안에 수 십만원의 현금이 있었기에 누군가 훔쳐갈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지갑을 챙겨 경찰서나 파출소 등에 방문하여 직접 가져다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가방에 이 지갑을 넣어 경찰서에 방문할 것을 그만 잊어버리고 친구들과 놀고나서 다시 부대로 복귀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실을 계속 모른 체 중장기 훈련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2주가 넘었고

그 기간 동안에는 외출도 제한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군사경찰로부터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의뢰인이 분실된 지갑을 횡령(점유이탈물횡령)한 사실로 말이죠..

3. 관계 법령

1) 군인사법 제56조(징계사유)

명령 또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등의 사유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방부 군인, 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제7조

“징계권자는 청렴의무위반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을 요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청렴의무위반 사건의 경우 같은 훈령 ‘별표 1’에 100만 원 미만과 100만 원 이상으로 구분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4) ‘별표 1’에 대한 내용은 금품/향응 수수인 경우에 한정되므로, 점유이탈물횡령의 경우 ‘별표 7’ 청렴의무위반(기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청렴의무위반(기타)는 견책부터 파면까지 폭 넓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징계혐의자의 비행정도와 과실여부 등을 판단하여 따라 징계양정기준이 정해질 것입니다

또한, 형법 제360조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 즉 점유이탈물횡령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죠

4.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의 조역

당시 징계담당관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의결 요구’를 했습니다.

징계담당관은 의뢰인이 유실된 지갑을 습득한 사실이 있었고, 지갑을 판매하거나 지갑 속에 있는 현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일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3주의 기간이 넘도록 주인을 찾아주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했을 때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징계담당관은 의뢰인이 청렴의무위반(기타) 등, 의뢰인의 비행사실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징계 사건 외에 군사경찰 및 군검찰에서 ‘점유이탈횡령죄’로 수사가 선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전문센터는, 의뢰인이 횡령의 고의가 없던 사정과 불법영득의사가 없던 점을 의견서로 작성하였는데요,

1) 의뢰인은 지갑을 습득한 이후 친구들에게 “지갑을 주웠는데 내가 지하철에 있는 파출소에 제출하고 와야 해서 조금 늦을 수 있다”라고 단체 카카오톡 방 대화이력이 있었습니다.

2) 또한, 의뢰인은 지갑 속에 있는 의뢰인 지인으로 추정되는 명함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어 지갑 주인을 찾아보려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었는데요, 그 통화기록을 바탕으로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또한 의뢰인이 장기간동안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못하고 지갑 주인에게 연락을 시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진행했던 훈련에 대한 비행대대 일일보고 명단, 비행단장 하달 공문 등을 첨부하였습니다.

4) 결국 의뢰인은 공군 검찰단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불기소 처분이된다고 하여 징계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징계 절차가 개시 되기 전,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비행단 법무실에 제출하여 결국 징계의결이 불요구되었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어떠한 징계 처분을 받지 않았습니다.

종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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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의무위반(기타) 징계 불요구

1. 사실 관계(징계 혐의사실 원용)

대위 정OO 청렴의무위반(기타)

징계혐의자 대위 정OO은 공군 OO비행단 OO대대에서 전투기조종사로 근무하는 자인바,

2022. 6. 22. 19:40경 OO시 OO구 OO동에 있는 지하철 O호선 OOO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그곳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OOO이 분실한 시가 OOO,OOO원 상당의 지갑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반환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임의로 보관함으로써 청렴의무위반(기타)한 사실임.

2. 사건 경위

의뢰인은 OO대대에서 조종 장교로 근무하였는데요, 비행 훈련을 마치고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주말에 외출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고향에 가게 되었는데요, 

버스를타고 OO터미널에 내린 후, 지하철을 이용해서 친구들과 모이기로 한 식당에 가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가방 정리를 하기 위해 의자를 찾던 중 지갑이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지갑이 명품이고, 안에 수 십만원의 현금이 있었기에 누군가 훔쳐갈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지갑을 챙겨 경찰서나 파출소 등에 방문하여 직접 가져다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가방에 이 지갑을 넣어 경찰서에 방문할 것을 그만 잊어버리고 친구들과 놀고나서 다시 부대로 복귀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실을 계속 모른 체 중장기 훈련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2주가 넘었고

그 기간 동안에는 외출도 제한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군사경찰로부터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의뢰인이 분실된 지갑을 횡령(점유이탈물횡령)한 사실로 말이죠..

3. 관계 법령

1) 군인사법 제56조(징계사유)

명령 또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등의 사유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방부 군인, 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제7조

“징계권자는 청렴의무위반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을 요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청렴의무위반 사건의 경우 같은 훈령 ‘별표 1’에 100만 원 미만과 100만 원 이상으로 구분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4) ‘별표 1’에 대한 내용은 금품/향응 수수인 경우에 한정되므로, 점유이탈물횡령의 경우 ‘별표 7’ 청렴의무위반(기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청렴의무위반(기타)는 견책부터 파면까지 폭 넓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징계혐의자의 비행정도와 과실여부 등을 판단하여 따라 징계양정기준이 정해질 것입니다

또한, 형법 제360조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 즉 점유이탈물횡령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죠

4.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의 조역

당시 징계담당관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의결 요구’를 했습니다.

징계담당관은 의뢰인이 유실된 지갑을 습득한 사실이 있었고, 지갑을 판매하거나 지갑 속에 있는 현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일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3주의 기간이 넘도록 주인을 찾아주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했을 때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징계담당관은 의뢰인이 청렴의무위반(기타) 등, 의뢰인의 비행사실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징계 사건 외에 군사경찰 및 군검찰에서 ‘점유이탈횡령죄’로 수사가 선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전문센터는, 의뢰인이 횡령의 고의가 없던 사정과 불법영득의사가 없던 점을 의견서로 작성하였는데요,

1) 의뢰인은 지갑을 습득한 이후 친구들에게 “지갑을 주웠는데 내가 지하철에 있는 파출소에 제출하고 와야 해서 조금 늦을 수 있다”라고 단체 카카오톡 방 대화이력이 있었습니다.

2) 또한, 의뢰인은 지갑 속에 있는 의뢰인 지인으로 추정되는 명함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어 지갑 주인을 찾아보려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었는데요, 그 통화기록을 바탕으로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또한 의뢰인이 장기간동안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못하고 지갑 주인에게 연락을 시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진행했던 훈련에 대한 비행대대 일일보고 명단, 비행단장 하달 공문 등을 첨부하였습니다.

4) 결국 의뢰인은 공군 검찰단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불기소 처분이된다고 하여 징계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징계 절차가 개시 되기 전,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비행단 법무실에 제출하여 결국 징계의결이 불요구되었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어떠한 징계 처분을 받지 않았습니다.

종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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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종의무위반(지시사항불이행) 혐의없음

1. 사실관계(징계 혐의사실 원용)

상사(진) OOO 복종의무위반(지시사항불이행)

징계처분자 상사(진) OOO은 해병대 9여단 OO에 OO담당으로 2021. 3. 22.에 전입 예정이었던 자인바,

부대장인 제9해병여단장은 제주 외 지역에서 9여단으로 전입오는 간부에 대하여, PCR 검사를 지시했고,

그 결과가 ‘코로나19’ 음성으로 확인된 자에 한해서 부대 출입이 가능하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복종의무위반(지시사항불이행)한 사실임.

2. 사건 경위

코로나가 한창 유행하던 2020년도 군대에서는, 전투력 손실이 나면 안되기 때문에 그 어느 곳보다 ‘코로나19’관리에 앞장섰습니다,

2021. 3. 22.  의뢰인은 제주 지역에 위치한 해병 부대에 전입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부대에 있는 의무대에서 의뢰인에게 코로나 검사를 하고 오라고 한 것 입니다.

원래 있었던 부대에서는 코로나 검사를 PCR 검사, 신속항원검사, 자가진단키트 중 어떤 것을 해도 괜찮았습니다.

의뢰인은 그래도 PCR 검사가 가장 정확할 것 같다고 생각하여 제주공항에 있는 출장 보건소에 가서 PCR 검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민에 한해서 검사가 가능하다고 하여 자가키트로 음성인 것을 확인하고 부대에 출입했는데요,

의무대 간부가 “미리 공지하지 않았다, PCR 검사를 해야하는 것이니 보건소에 가서 PCR 검사를 받고와라”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의뢰인이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와버려서 출입 했던 건물에 있는 군 장병들이 모두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대에서는 의뢰인과 의무대 간부에게 각 강등, 감봉의 징계처분을 했습니다.

3. 관계 법령

1) 군인사법 제56조(징계 사유)에 따라, 명령 또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징계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국방부 군인, 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별표 7(징계기준)에 따라 복종의무위반(지시사항불이행)의 경우,

비행의 정도와 고의 유무에 따라 가장 높은 처분인 파면에서 가장 낮은 처분인 견책 까지 폭넓게 규정되어 있습니다(견책~파면).

3) 국방부 군인, 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제 54조, 제55조에 따라  징계처분자는 징계처분서를 받는 날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심사권자에게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4) 국방부 군인, 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제59조에 따라 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징계처분을 취소, 무효 등을하거나 그 처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징계처분자는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항고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심판전치주의라는 것은 행정처분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행정심판 청구, 이의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을 거친 후가 아니면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즉, 군 징계에 대한 불복에는 ‘항고’제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항고’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뜻이죠.

 

4.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의 조력

징계담당관은 의뢰인이 사전에 자세한 코로나 지침을 의무대에서 안내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부대 홈페이지에 여단장님의 지시사항란에 보면, 코로나 지침에 대해서 하달한 내용 등이 있었고,

이를 확인하지 않았던 의뢰인이 잘못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를 지시사항불이행한 결과, 코로나 격리로 인한 수 십명의 전투력 손실로 인해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주었다고 판단하여,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은 의뢰인이 중징계인 ‘강등’처분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부대장의 PCR 검사 지침은 직무에 관한 명령이며 법률상 실현가능하고

적법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뢰인이 전입 예정인 부대로부터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사전에 안내받은 사실은 전혀 없었다"

"군 특수성에 비춰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지만, 지시 자체를 따르지 않는 것과 지시가 있던 사실을 모르고 이행하지 않았던 것을 구별되어야된다"라고 판단 하여 의견서를 제출 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는 의뢰인이 받은 징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원징계처분의 취소를 주장하여 상급부대에 항고를 제기했고, 그 결과 의뢰인은 상사로 지금 군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몇 달 후 상사로 진급될 예정이셨는데요, PCR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등되어 하사로 군생활을 해야할 뻔 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19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징계라는 것은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부대의 분위기와 사회적 여론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게 징계 처분을 받았다면, 너무 높은 징계 처분을 받았다면,  군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처분 사실이 위법하지 않은지, 징계 처분이 너무 과하게 되지는 않았는지를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결일 202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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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1. 피의 사실 요지

이OO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23년 1월 8일,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서울 노원구 OO에 위치한 나이트클럽에 갔습니다.

의뢰인의 친구들은 부킹이되어 다른 사람들과 놀고 있었고 의뢰인은 혼자서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 때 격렬하게 놀던 마약 판매자(이하 OOO)와 춤을 추면서 친해졌고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술마시면서, OOO의 기분이 굉장히 좋아보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OOO에게 “오늘 정말 기분 좋은일 있으신가봐요?”라고 하자,

OOO은 의뢰인에게 “제가 사실 캔디라는 것을 먹었는데 이거 먹으면 정말 기분 좋아진다. 위험한 것도 아니고 중독성도 없다. 제가 이거 1정에 5만 원에 샀는데, 이거 5만 원에 사셔서 한 번 먹어봐라. 그런데 1정을 모두 먹으면 힘들 수도 있으니 반을 쪼개서 두 번에 걸쳐서 먹어라”라고 한 것입니다.

2. 사건 경위

이 것이 마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했지만 중독성도 없다고 하고 알약이 조그만하니깐 거리낌 없이 5만 원을 이체하고 구매한 것이죠.

의뢰인이 알약을 쪼개어 먹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극도로 흥분을 한 것이죠.

MDMA(엑스터시)가 흔히 ‘클럽마약’이라고 불리는데요, 먹게되면 성적흥분감이 극도로 치솟고 충동성과 공격성이 심해지게 됩니다.

의뢰인이 클럽에서 술병을 바닦에 깨뜨리는 등 극도로 흥분하자, 의뢰인을 말리기 위해 웨이터가 진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의 친구들이 의뢰인한테 “너 왜 이렇게 취했냐, 집에 가자”라며 끌고나왔고 의뢰인 친구들이 택시를 부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고성방가 하자, 지나가던 행인이 경찰에 이를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마약의심증세가 있던 것으로 보고 소변, 모발검사를 했던 것입니다.

결국 노원경찰서에 입건되었고, 서울북부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되어 저희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를 찾아왔습니다.

3. 관계 법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에는 향정신성의약품들이 각 목에 따라 분류되어 있는데요,

MDMA(엑스터시)는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 60조 제1항 제2호[나’목에 분류된 향정신성의약품의 물질이 포함된 약품을 매매, 수수, 소지, 소유]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의 조력

의뢰인은 MDMA 투약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번 사건으로 군 생활을 그만두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에서는, 의뢰인이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면 군인 신분에서 제적되므로,

반드시 벌금형 이하의 처분을 받도록 노력해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우선 법무법인 일로의 목표는 군검사의 ‘기소유예’를 목표로 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양형 등을 바탕으로 군검사님께 최대한 선처를 요청드리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1) 어떠한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던 점, 2) 의뢰인은 사건 이후 현재까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3) 재범 방지를 위해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입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았던 점, 

4) 수사 단계에서 수사관들에게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5) 의뢰인의 범행을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양형에 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담당 군검사님께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을 알아주셔서 정말 다행히도,

해당 사건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마약 초범은 무조건 기소유예다” 라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가.목 또는 나.목으로 분류된 마약류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전문센터에서는 양형자료를 준비하면서 단순히 자료를 수집하고 종합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특히 군인 마약사건,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양형자료를 더욱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전문센터에서는 의뢰인이 양형자료를 준비하기 앞서 마약에 대한 경각심에 대해서 일깨워드립니다.

또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데 있어 진심으로 준비하고 작성하는 것, 재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실히 치료, 교육받을 것 등을 강조드립니다. 

우리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전문센에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다른 로펌이나 법률사무소에서 요청하는 양형자료보다 훨씬 까다롭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들게 준비한 양형자료와 저희 군형사전문센터의 조력은

결국 마지막에 빛이 날 것이라는 마음 하나만으로 사건에 임하고 있습니다.

 

 

종결일 20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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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등보호의무위반(색출시도) 혐의없음
1. 사실관계(징계 혐의사실 원용)

중령 OOO 신고자등보호의무위반(신고자등 색출시도)

징계혐의자 중령 OOO은 육군 OO사령부 OO대대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신고자등을 색출하거나

신고자등에게 그 어떠한 불이익 조치를 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혐의자는 이를 무시한 채 2023. 4. 3. OO대대 주간과업회의를 위해 모인 대대장 회의실에서,

부대 내 성추행 혐의에 대해 대신하여 고발한 피해자를 색출하기 위해 “부대 내 이런 사실이 있으면 대대장에게 먼저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원칙이다. 지금 여기에 신고자가 있다면, 신고자는 나에게 따로 와서 우리 대대 안에서 정확히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 이야기해라”라고 하며 

신고자등보호의무위반(신고자등 색출시도)한 사실임.

2. 사건 경위

의뢰인은 OO대대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하였는데요, 관리하는 장병이 수 백명이나 되었습니다.

대대장은 지휘관으로서 부대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를 미리 예방할 의무도 있으며,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해 부대장님,

즉, 사령관(사단장, 군단장님) 등에게 보고를 해야하는 의무도 있죠.

의뢰인이 담당하는 OO대대에서 A라는 간부가 평소 여군들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하거나 성추행을 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요,

이 사실을 의뢰인이 알았다면 적절한 조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의뢰인에게 보고하는 것을 생략하고 OO대대 상급부대에 누군가가 이 사실을 고발했습니다.

뒤늦게서야 의뢰인은 상급 부대로부터 이 사실을 알게되었고, 신고자가 대대장 대대 내에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것이죠.

의뢰인이 관리하는 대대 안에서 발생한 일이라서, 의뢰인은 사실을 정확히 알기위해 회의 자리에서 피해자를 찾았던 것입니다.

3. 관계 법령

1) 군인사법 제56조(징계사유)

명령 또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징계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국방부 군인, 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제12조

징계권자는 신고자등보호의무위반(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신고자등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등) 사건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국방부 군인, 군무원 징계업무처리훈령 별표 6(징계 기준)

신고자등보호의무위반(신고자등색출)의 경우, 처리기준의 기본은 해임으로 매우 높습니다.

4.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의 조력

당시 징계담당관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의결 요구’를 했습니다.

징계담당관은 “의뢰인은 대대장으로서, 대대 내에 성범죄 등의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목격자 등을 확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는 지  

확인해 볼 의무는 있다고 볼 수 있지만,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신고자등을 색출하는 행위 또는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판단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피해자가 의뢰인보다 하급자일 것을 확신했고, 상급자의 지시에 의한 색출 또는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색출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신고자등보호의무위반 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징계의결을 요구했던 것 입니다.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전문센터는,

1) 의뢰인이 비록 신고자를 찾으려는 시도를 했지만, 이는 법령에서 의미하는 ‘색출’에 해당될 수 없는 점,

2) 의뢰인이 신고자를 찾으려고 한 목적은, 부대에서 더이상 추가 성범죄를 막기위한 의뢰인의 노력 중 하나였던 점,

3) 회의 때 여러 간부 앞에서, “의뢰인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라고 직접 설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에서는 직접 징계위원회에 출석했는데요,

출석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에게 해당 비행건명이 신설된 이유와, 이에 대한 해석을 엄격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득했습니다.

다행히 징계위원회의 위윈들께서 의뢰인이 신고자를 ‘색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경우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으로 처분되었습니다.

5. 신고자등보호의무위반(?)

비교적 최근에 실설된 신고자등보호의무위반 사건은, 그 어떠한 징계사건 보다 양정기준보다 높게 설정되어있습니다. 

그 만큼 신고자등보호의무위반 사건으로 징계 처분하는데 있어서 징계권자, 징계위원회는 이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군에서는 해당 ‘신고 등’, ‘신고자 등’에 대해 폭 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비행건명으로 처분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징계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억울하게 신고자등보호의무위반 건으로 사건에 계류가 되셨다면 저희에게 문의 바랍니다.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전문센터에서 정확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결일 20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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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재범 경징계(감봉)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춘천에 있는 육군 OO 사단에 장교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료들이 바빴던 훈련 일정을 잘 소화해주고, 임무를 충실히 다해준 것을 격려하고자 회식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동료들과 소주와 맥주를 나누어 마시는 등 회식 자리를 재미있게 마친 후, 동료들을 위해 대리기사님을 불러주었으며,

차를 가지고 오지 않는 동료들은 택시를 불러 먼저 집에 보냈습니다.  군인다운 책임감 입니다.

동료들을 모두 집으로 귀가시킨 후  의뢰인 그때서야 대리기사님을 부르고 식당 내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사님이 잡히지 않았고, 의뢰인은 맥주를 두 잔 정도만 먹어서 음주운전에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순간의 판단 실수로 운전대를 잡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목격했던 식당 안에 있던 손님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의뢰인의 영외 숙소로 갔던 것입니다.

호흡측정 에서 0.058%로 측정이 되었고, 결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셨습니다. 

2.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 초범(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3항)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나. 혈중알코올농도 0.08% ~ 0.2%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의 벌금

* 10년 내 재범자(148조의2 제1항)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 0.2%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의 조력

아쉽게도 의뢰인은 사건 발생일 약 8년 전에 혈중알코올농도 0.082%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동종전력이 있었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즉, 윤창호법에 따라 가중처벌이 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 군인이기 때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군인사법에 따라 제적이 되어버려 직업을 잃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음주운전 동종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없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찰에서

구약식 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공판 기소가 된다는 것은 결국,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나 징역이 선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음주운전 재범자의 경우 입건 후, 즉, 수사단계에서 부터 양형자료를 잘 준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양형자료는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반성문, 탄원서, 차량매각증명서, 음주재범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전문센터에서는 양형자료를 준비하면서 단순히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종합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특히 군인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음주운전 범죄는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며 국가를 수호하는 군 간부로서 꽤나 큰 품위를 손상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전문센터에서는 의뢰인이 양형자료를 준비하기 앞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에 대해서 일깨워드립니다.

또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데 있어 진심으로 준비하고 작성하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검사 시절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군인들이 양형자료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1) 변호사가 대신 작성해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2)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는 느낌이 드는 경우에는 사건을 처분할 때

양형자료를 크게 참작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전문센에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다른 로펌이나 법률사무소에서 요청하는 양형자료보다 훨씬 까다롭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들게 준비한 양형자료와 저희 군형사전문센터의 조력은 결국 마지막에 빛이 날 것이라는 마음 하나만으로

사건에 임하고 있습니다. 

 

4. 사건 해결

위와 같이 의뢰인께서는 힘들었지만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주셨고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전문센터에서 양형에 관한

변호인의견서를 군검찰단에 제출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재범으로 입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양형들이 잘 참작되어

군검찰의 구약식 기소(벌금형)로 사건이 처분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께서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전문센터의 조력을 받아 징계위원회도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음주운전 2회의 경우

징계의 양정이 ‘해임~정직’으로 중징계가 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징계위원회에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징계위원회에 개최 전,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전문센터의 

변론과 최후 진술 솔루션을 통해 의뢰인께서 징계위원회 당일에도 잘 대응하셔서 징계도 경징계인 감봉처분으로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종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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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희롱)] 혐의없음

1. 사실관계(징계 혐의사실) 

의뢰인은 공군 OO비행단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하는 간부님이셨는데요, 피해자인 직별 여군 후배와 각별하게 친했던 사이였습니다.

피해자는 여군인데도 불구하고 축구와 농구 등 구기종목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주말에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만나서 축구 동호회에서 활동할 정도로 운동을 좋아했었습니다.

군 생활 격차가 10년이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운동을하면서 서로 친해지고 오빠와 동생 사이와 같이 지냈었습니다.

어느 날, 훈련 일정이 다가와 의뢰인이 당직 근무를 짜던 중, 피해자가 주말에 당직으로 배치되어 버린 것입니다.

의뢰인은 당직 근무를 공정하게 짜기 위해서 일명 ‘사다리 타기’ 방식으로 당직 근무를 짰습니다.

피해자는 불만을 표현했으나, 의뢰인은 “너가 주말에 당직에 빠지면 누군가는 들어가야 하니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나도 주말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니 훈련 때 잘해보자”라며 피해자를 설득했습니다.

훈련 당일 새벽, 의뢰인과 피해자가 쉬던 중 잠을 깨기 위해서 일상 대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나한테 불만이 있거나 하고싶은 이야기 있으면 모두 털어놓고 해라”라고 하여,

피해자는 그동안 서운했던 것 이야기, 잘해줘서 고맙다는 이야기 등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 때, 의뢰인이 “너 같이 운동도 잘하고, 든든한 후배가 있어서 너무 좋다.

내가 만약에 지금 아내와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너 같은 사람이랑 결혼했을텐데..”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던 그 순간,

피해자가 당황하여 “저 앞으로 안보실겁니까?, 어떻게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십니까”라고 하자 의뢰인이 당황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그럴 의도가 아니라 그만큼 후배로서 많이 아낀다는 취지로 말을 했던 것 뿐인데요,

며칠 후, 의뢰인은 소속 부대 법무실 징계담당관으로 부터 ‘성희롱’혐의로 신고가되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2. 관계 법령

1) 양성평등법 제3조 제2호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조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각급 학교 및 공직 유관 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9조 제1항

성희롱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의 양정기준은 별표3(아래)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별표3

성희롱의 사건의 사건 처리기준이 명시되어있습니다.

기본 : 정직

가중 : 파면 ~ 강등

감경 : 감봉

기본 양정은 ‘정직’이고, 반복, 계속적 성희롱 등의 가중 사유가 있다면 파면에서 강등처분까지 가능하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 감경 사유가 있다면 감봉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3.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의 조력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전문센터는 의뢰인의 발언이 성희롱 혐의가 없다는 주장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피해자는 징계담당관의 참고인 진술조서 작성 당시 자의에 의한 신고가 아닌 것이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성고충상담관과 산책을 하며 했던 얘기가 성고충상담관에 의하여 성희롱으로 고발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었습니다.

1) 피해자는 산책 당일, 성희롱 피해를 알리기 위해 성고충상담관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산책을 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성고충상담관과 자주 산책을 한다고 본인이 직접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변 참고인 OOO, OOO 등 여러 진술서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2) 또한 피해자는 진술서에

“당일에 성희롱으로 느끼지는 않았지만  기분이 정말 나빴다.”,

“성고충상담관님과 이야기를 해보니 내가 성희롱을 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 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그 동안 문제 없이 잘 지내와서 신고까지는 안했었다”라고 작성하며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로 군형사징계센터는 위원회 개최 전,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내용이 ‘성희롱’에 해당되는지 판단해달라고 부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사관의 인사이동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 신고 접수가 된지 일주일만에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2차 가해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경고로, 누구에게도 사건과 관련하여 사실확인서, 탄원서 등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전문센터는  의뢰인이 했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 징계 절차에 대해서 어떠한 방어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징계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항고서와 항고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항고심사위원회에서 ‘혐의없음’ 처분으로 되어 군생활을 명예롭게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 대법원 2007두22498 판례

1)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인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2) 나아가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3)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종결일 202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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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재범 벌금형(구약식)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춘천에 있는 육군 OO 사단에 장교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료들이 바빴던 훈련 일정을 잘 소화해주고, 임무를 충실히 다해준 것을 격려하고자 회식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동료들과 소주와 맥주를 나누어 마시는 등 회식 자리를 재미있게 마친 후, 동료들을 위해 대리기사님을 불러주었으며,

차를 가지고 오지 않는 동료들은 택시를 불러 먼저 집에 보냈습니다.  군인다운 책임감 입니다.

동료들을 모두 집으로 귀가시킨 후  의뢰인 그때서야 대리기사님을 부르고 식당 내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사님이 잡히지 않았고, 의뢰인은 맥주를 두 잔 정도만 먹어서 음주운전에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순간의 판단 실수로 운전대를 잡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목격했던 식당 안에 있던 손님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의뢰인의 영외 숙소로 갔던 것입니다.

호흡측정 에서 0.058%로 측정이 되었고, 결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셨습니다.

2.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 초범(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3항)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나. 혈중알코올농도 0.08% ~ 0.2%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천만원 이하의 벌금

다.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의 벌금

* 10년 내 재범자(148조의2 제1항)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 0.2%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징계센터의 조력

아쉽게도 의뢰인은 사건 발생일 약 8년 전에 혈중알코올농도 0.082%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동종전력이 있었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즉, 윤창호법에 따라 가중처벌이 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 군인이기 때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군인사법에 따라 제적이 되어버려 직업을 잃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음주운전 동종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없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찰에서

구약식 기소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공판 기소가 된다는 것은 결국,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나 징역이 선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음주운전 재범자의 경우 입건 후, 즉, 수사단계에서 부터 양형자료를 잘 준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양형자료는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반성문, 탄원서, 차량매각증명서, 음주재범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전문센터에서는 양형자료를 준비하면서 단순히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종합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특히 군인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음주운전 범죄는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며 국가를 수호하는 군 간부로서 꽤나 큰 품위를 손상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전문센터에서는 의뢰인이 양형자료를 준비하기 앞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에 대해서 일깨워드립니다.

또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데 있어 진심으로 준비하고 작성하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검사 시절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군인들이 양형자료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1) 변호사가 대신 작성해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2)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는 느낌이 드는 경우에는 사건을 처분할 때

양형자료를 크게 참작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전문센에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다른 로펌이나 법률사무소에서 요청하는 양형자료보다 훨씬 까다롭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들게 준비한 양형자료와 저희 군형사전문센터의 조력은 결국 마지막에 빛이 날 것이라는 마음 하나만으로

사건에 임하고 있습니다.

 

4. 사건 해결

위와 같이 의뢰인께서는 힘들었지만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주셨고 이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전문센터에서 양형에 관한

변호인의견서를 군검찰단에 제출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 재범으로 입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양형들이 잘 참작되어

군검찰의 구약식 기소(벌금형)로 사건이 처분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께서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전문센터의 조력을 받아 징계위원회도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음주운전 2회의 경우

징계의 양정이 ‘해임~정직’으로 중징계가 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징계위원회에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징계위원회에 개최 전, 법무법인 일로 군형사전문센터의 

변론과 최후 진술 솔루션을 통해 의뢰인께서 징계위원회 당일에도 잘 대응하셔서 징계도 경징계인 감봉처분으로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종결일 202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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